
2026년 9월 기준 | 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2026.9.18) 기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최초 3일 유급을 기준으로 상한액이 25만 2,630원이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근로자는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 5일(최초 3일 유급)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다. 같은 날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 확대도 함께 시행됐다.
9월 18일 이전과 이후, 배우자 휴가 제도 한눈에 비교
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라 부르는 이번 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임신부터 출산까지 배우자가 쓸 수 있는 휴가·휴직 제도 3가지를 한 번에 손봤다. 출산·육아 정부지원금 전체 목록이 현금성 지원 위주인 것과 달리, 이번 개편은 '쉴 수 있는 권리'를 넓힌 것이라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 표로 먼저 정리하면 이렇다.

9월 18일 이전과 이후, 배우자 관련 3개 제도 비교 (고용노동부 2026.9.18 시행 기준)
기존에는 배우자 육아휴직이 자녀가 태어난 뒤에만 가능했고, 유산·사산에 대한 별도 휴가 자체가 없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어 아내가 입원해 있는 기간에 미리 확보해두기 어려웠다. 9월 18일부터는 이 세 지점이 모두 바뀐다.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 유산·조산 위험 시 육아휴직을 미리 쓴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은 자녀 출생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질환으로 진단받으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신청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하면 되고, 실제 사용 기간은 진단서에 적힌 요양기간보다 길게 잡아도 된다.

유산·조산 위험 진단을 받고 병원 진료를 기다리는 부부
이때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에서 차감되지만, 이후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분할 횟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임신 중에 한 번 썼다고 출산 후 분할 사용 기회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급여 계산 방식 자체는 기존 육아휴직급여와 같아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어 쓸 때 급여 계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유산·사산을 겪었다면 — 5일 휴가, 급여는 이렇게 계산된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으면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다. 이 중 최초 3일만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이다. 유급 기간의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기준 통상임금의 100%로 계산하되, 통상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는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3일치 급여 상한액 계산 (고용노동부 2026.9 기준)
정부가 정한 상한액은 1일 8만 4,210원, 2일 누적 16만 8,420원, 3일 합계 25만 2,630원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근로자는 이 3일분을 국가가 지원하고, 그 외 기업은 사업주가 통상임금대로 지급한다. 유산·사산은 반복될 수도 있는 사유라, 각각의 유산·사산마다 별도로 5일을 다시 쓸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 출산휴가를 50일 앞당겨 쓸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자체는 지난 8월 20일부터 이미 20일 전액 유급으로 늘어나 있었다. 이번에 바뀐 건 '언제부터 쓸 수 있는가'다. 지금까지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었는데,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아내의 입원·수술 등으로 출산 전에 남편의 손이 필요한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20일은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서, 예정일 50일 전에 며칠 먼저 써두고 나머지는 출산 후로 미루는 조합도 가능하다. 다만 총 사용 일수는 20일로 그대로이므로, 미리 쓴 만큼 출산 후 쓸 수 있는 날짜가 줄어든다는 점은 계산해둬야 한다.
신청 방법과 놓치기 쉬운 조건

사무실 책상에서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
세 제도 모두 신청 시점과 서류가 다르므로 상황별로 미리 확인해두는 게 안전하다.
- 임신 중 육아휴직: 배우자의 유산·조산 위험 진단서를 첨부해 휴직 개시 7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한다.
- 유산·사산휴가: 유산·사산이 확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휴가 자체를 쓸 수 없다.
-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청구가 가능하고, 최대 3회로 나눠 쓸 수 있다.
- 세 제도 모두 회사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정부 지원 범위가 달라지므로, 인사 담당자에게 회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물어두면 절차가 줄어든다.
세부 서식이나 애매한 사례는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물어보면 된다. 아이가 태어난 뒤의 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이용요금이나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과 이어서 챙겨두면 돌봄 공백이 줄어든다.
'직장인 부업 도전기 > 블로그 부업 도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퇴직금 세금 얼마 계산 — 근속 10년 4,000만원이면 소득세 44만원 (0) | 2026.09.20 |
|---|---|
| 신용대출 갈아타기 이자 절감 — 평균 72만원, 개인사업자도 3월부터 가능 (0) | 2026.09.18 |
| 정부지원금 근로장려금 복지급여 신청 자격 — 5개 제도 최대 330만원까지 (0) | 2026.09.17 |
| 햇살론일반 햇살론특례 차이 — 금리 15.9%→12.5%, 한도는 1500만원 (0) | 2026.09.17 |
| 국민연금 상한액 659만원 보험료 인상 — 지역가입자는 월 2만 900원 더 낸다 (0) | 2026.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