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받는 돈 얼마? 월급 330만원 5년 차면 2,802만원
2026년 10월 기준(10월 19일 확인) ·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2026.9.18 시행본), 소득세법 제48·55조, 고용노동부 2026.9.1 보도자료 원문 확인퇴사하면 받는 돈은 퇴직금, 남은 연차수당, 실업급여 세 가지입니다. 월급 330만원으로 4년 9개월 일하고 권고사직한 한 대리라면 합계 2,802만 2,660원입니다.퇴직금 1,551만 3,924원, 연차수당 62만 96원, 실업급여 1,188만 8,64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앞의 둘은 퇴사 후 14일 안에 회사가, 실업급여는 12개월 안에 고용센터가 나눠서 줍니다.그런데 같은 330만원이라도 월급이 기본급만으로 짜여 있으면 퇴직금 계산식이 바뀌어 250만원 가까이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