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발급·재발급은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또는 가까운 구청·시청·군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발급은 여권을 처음 만드는 경우, 재발급은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분실·훼손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준비물·수수료·처리 기간은 여권 종류와 발급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외교부 여권안내 공식 사이트나 관할 구청·시청에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발급과 재발급, 무엇이 다를까?
여권을 처음 만드는 경우를 신규 발급, 이미 여권을 보유했거나 과거에 발급받은 경우를 재발급이라고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신청 장소와 기본 절차는 같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재발급 사유로는 유효기간 만료·만료 예정,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인적사항(이름·생년월일 등) 변경 등이 있습니다. 분실 신고를 하지 않고 재발급을 받으면 기존 여권이 자동 실효되므로, 분실 여권은 반드시 분실 신고 후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비물과 여권용 사진 규격
신청에 앞서 아래 서류와 사진을 빠짐없이 준비하면 창구에서의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진 규격이 맞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통 준비물
신규·재발급 모두 여권 발급 신청서(창구 비치 또는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에서 출력 가능),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재발급 시에는 기존 여권을 함께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전 외교부 여권안내 사이트 또는 관할 구청·시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용 사진 규격
여권 사진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일반 증명사진과 다릅니다. 주요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크기: 가로 35mm × 세로 45mm
- 얼굴 크기: 머리 상단부터 턱까지 32~36mm
- 배경: 흰색 단색 배경, 그림자 없을 것
- 촬영 시기: 최근 6개월 이내
- 정면을 바라보며 눈을 뜬 상태, 입 다물고 자연스러운 표정
- 안경 착용 금지(2021년 이후 기준)
- 머리카락이 눈썹·귀를 가리지 않도록
- 디지털 사진의 경우 해상도·출력 품질 기준 충족 필요
사진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진관 방문 전 외교부 여권안내 사이트의 최신 사진 규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과 방문 신청
여권 신청은 온라인(정부24)을 통한 비대면 신청과 여권 발급 기관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 모든 경우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정부24)
정부24(www.gov.kr)에서 전자여권 온라인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성인 재발급 등)과 불가한 대상(미성년자, 최초 신청 등)이 구분되어 있으며, 수수료는 전자결제로 납부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여권 수령은 직접 방문하거나 지정 수령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방문 신청
전국 시청·구청·군청의 여권 담당 부서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민원24 또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미리 출력해 가져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및 여권용 사진(최근 6개월 이내, ICAO 기준)을 준비합니다.
- 신청 방법을 선택합니다 — 온라인(정부24) 또는 가까운 시청·구청·군청 방문.
-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사진을 제출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온라인: 전자결제 / 방문: 현장 납부).
- 접수 완료 후 발급 완료 통보를 기다립니다(통상 수일~1~2주 소요).
- 발급된 여권을 방문 수령 또는 우편 수령합니다.
| 구분 | 온라인 신청(정부24) | 방문 신청 |
|---|---|---|
| 신청 장소 | 정부24 누리집 | 시청·구청·군청 여권 담당 부서 |
| 신청 가능 대상 | 성인 재발급 등 일부 대상(조건 확인 필요) | 신규·재발급 모두 가능(미성년자 포함) |
| 인증 수단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신분증 지참 |
| 수수료 납부 | 전자결제 | 현장 납부(카드·현금 등, 기관마다 다름) |
| 수령 방법 | 방문 수령 또는 우편 수령(선택) | 방문 수령 또는 우편 수령(선택) |
발급 기간과 수수료
발급 기간과 수수료는 여권의 종류(10년·5년, 면수 등), 신청 방법,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 수준이며, 실제 금액과 기간은 신청 시점에 외교부 여권안내 공식 사이트 또는 관할 구청·시청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발급 기간
일반 여권의 경우 신청 후 통상 수 일에서 1~2주 내외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기(성수기·연휴 전후), 기관 내 처리량, 온라인·방문 신청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출국 일정이 임박한 경우에는 넉넉하게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여권
출국이 매우 급박하게 임박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긴급여권(단수여권·복수여권의 긴급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은 일반 여권보다 빠르게 발급되지만,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일반 여권과 수수료·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긴급 발급 신청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가까운 여권 발급 기관이나 공항 내 영사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긴급여권 발급 조건과 처리 기간은 외교부 여권안내 사이트 또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수수료
수수료는 여권 종류(10년 복수, 5년 복수, 단수 등)와 면수(24면·48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미성년자 여권은 성인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passport.mofa.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미리 점검하면 창구에서의 반려나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여권용 사진이 최근 6개월 이내 촬영이고, ICAO 기준(흰 배경·정면·눈 뜬 상태·안경 없음)을 충족하나요?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했나요?
-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을 챙겼나요?
- 분실 신고가 필요한 경우, 분실 신고를 먼저 접수했나요?
- 미성년자 신청이라면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했나요?
- 영문 이름 표기가 이전 여권이나 항공권 예약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했나요?
- 수수료 납부 방법(현금·카드 등)을 미리 확인했나요?
영문 이름 표기 주의사항과 자주 하는 실수
여권 영문 이름은 한 번 결정하면 변경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영문 이름 표기 원칙
외교부는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영문 이름을 권장합니다. 이미 항공권, 비자, 해외 금융 계좌 등에 등록된 영문 이름이 있다면, 여권 영문 이름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기가 다르면 탑승 거부나 비자 심사 지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문 이름 변경 규정
여권 영문 이름은 원칙적으로 최초 발급 시 정한 표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는 법원에서 이름 개명이 확정된 경우, 처음 발급받는 경우, 오기(잘못 기재된 경우) 등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할 때입니다. 단순히 선호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영문 이름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점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기타 자주 하는 실수
사진 규격 불일치(배경 색상, 안경 착용, 오래된 사진 등)로 인한 반려가 빈번합니다. 또한 재발급 시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거나, 미성년자 신청 시 보호자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한글 이름·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바로 출국할 수 있나요?
입국하려는 나라마다 여권 잔여 유효기간 요건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체류 예정 기간보다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입국이 허용되는 나라가 많으므로, 여행 전 방문할 나라의 입국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유효기간이 촉박하다면 출국 전에 여권을 재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권을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권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여권 발급 기관(구청·시청)이나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먼저 하고, 이후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해외에서 분실한 경우에는 현지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신고하고 여행증명서 또는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타인이 악용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문 이름은 신청 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권 영문 이름은 원칙적으로 최초 발급 시 확정되며, 개명이나 명백한 오기 등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 변경이 허용됩니다. 단순한 선호 이유로는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처음 신청할 때 항공권·비자 등 기존 등록 정보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여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긴급여권은 출국이 급박하게 임박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빨리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발급되지 않으며, 사유 확인 후 담당자가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절차는 가까운 여권 발급 기관이나 외교부 여권안내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여권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일부 경우 우편 수령이 가능하지만, 수령 방법은 신청 유형과 기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수령 방법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가능한 옵션을 확인하고, 불명확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사이트 또는 관할 구청·시청에 문의하세요.
마무리 요약
여권 신규 발급·재발급은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구청·시청 방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진 규격(가로 35mm×세로 45mm, 흰 배경, 최근 6개월 이내, 안경 착용 금지)을 정확히 지키고, 영문 이름을 기존 항공권·비자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수수료와 발급 기간은 여권 종류에 따라 다르며, 출국이 임박했다면 긴급여권 신청 가능 여부를 가까운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모든 최신 기준은 외교부 여권안내 공식 사이트(passport.mofa.go.kr)에서 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부업 도전기 > 블로그 부업 도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 정부24 무료 발급 절차와 등본·초본 차이 (0) | 2026.05.26 |
|---|---|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활용법 — 개념·한도·가입·수령 총정리 (0) | 2026.05.25 |
|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완벽 정리 — 출산·육아 지원금 종류·신청 방법·주의사항 (0) | 2026.05.25 |
| 해외여행 준비물과 여행자보험 체크리스트 — 출국 전 완벽 가이드 (0) | 2026.05.25 |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부터 훈련과정 수강까지 완벽 정리 (0) | 2026.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