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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및 사회

헌법재판소 앞 시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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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관계자가 서로 다른 목소리로 
1인 시위를 벌였죠. 이 시위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재판관 임기 연장' 
문제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과거 국회의 
사무처에서 "헌법 위배"라고 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민주당은 이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의견과 현재의 추진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13년 전, 국회사무처는 
이 문제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이춘석 의원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고자 했을 때, '임기 규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은 최근 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는 헌재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와 대법원의 
임명 지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문도 
추가되었습니다.

 

법안의 상정과 그 영향


민주당은 이번 31일에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여러 사법부 구성원의 임기가 연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특히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대행권한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헌재법 개정의 의의와 논란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문제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해 헌재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강조하고자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명백한 
위헌'으로 간주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논란은 헌법의 원칙과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찰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국회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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