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영아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기저귀 구입비와,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 조제분유 구입비를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가구와 일정 소득기준 이하 가구이며, 조제분유는 산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로 등록 판매처에서 사용하며,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복지로·정부24·보건소·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에서 가능합니다. 소득기준과 지원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과 자격, 조제분유 추가 요건과 바우처 사용 방법, 신청 절차까지 차례로 안내합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영아 양육에 드는 필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영아기에는 기저귀와 분유 구입이 꾸준히 발생하는데, 이 비용은 저소득 가구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이 사업은 대상 가구에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하고, 모유수유가 어려운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제분유 구입비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지원은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적립되어, 등록된 판매처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지원 대상은 영아의 연령 요건과 가구의 소득·유형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영아 연령 요건
지원 대상은 일반적으로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입니다.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 기간이 정해지므로, 출생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구 유형·소득 요건
- 기초생활수급 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활 등 대상 가구
-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 일정 소득기준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기준 등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기준은 연도별 변동)
구체적인 소득기준 금액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본인 가구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조제분유 추가 요건
조제분유 지원은 기본적으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산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곤란한 경우 등 별도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관련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유수유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저귀 지원이 중심이 됩니다.
지원 내용과 바우처 사용 방법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로 지급되며, 정해진 용도와 판매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지급
지원이 결정되면 국민행복카드에 매월 일정 금액의 바우처가 적립됩니다. 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 또는 신청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연도와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단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판매처에서 사용
바우처는 등록된 판매처에서 기저귀·조제분유를 구입할 때 사용합니다. 온라인몰·오프라인 매장 등 사업에 등록된 곳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므로, 사용 전 가맹 여부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지원 항목·신청 채널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주요 항목과 신청 채널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준은 연도별로 변동되므로 공식 채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대상 영아 | 만 2세 미만 영아 | 출생일 기준 |
| 대상 가구 | 수급·차상위·한부모 및 소득기준 이하 | 소득기준 변동 |
| 기저귀 지원 | 기저귀 구입비 바우처 | 국민행복카드 |
| 조제분유 지원 | 모유수유 곤란 시 분유 구입비 | 별도 요건·증빙 |
| 신청 채널 | 행정복지센터·복지로·정부24·보건소·아이사랑 | 129 상담 |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하며, 출생 신고 시점에 함께 접수하면 편리합니다.
1단계 — 신청 접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정부24·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출생 신고나 다른 영유아 지원과 함께 접수하면 한 번에 처리하기 편합니다.
2단계 — 자격 확인
가구의 소득·유형과 영아 연령 등 대상 요건을 확인합니다. 조제분유 지원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모유수유 곤란 사유에 대한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 카드 발급·사용
지원이 결정되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가 적립되며, 등록 판매처에서 기저귀·조제분유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관할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아래 항목을 점검하면 누락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영아가 만 2세 미만 연령 요건에 해당하나요?
- 우리 가구가 수급·차상위·한부모 또는 소득기준 이하에 해당하나요?
- 조제분유 지원이 필요하다면 모유수유 곤란 사유 증빙을 준비했나요?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거나 발급 계획이 있나요?
- 기저귀·분유를 구입할 등록 판매처를 확인했나요?
- 온라인(복지로·정부24·아이사랑)과 방문 중 신청 방식을 정했나요?
- 출생 신고 등 다른 영유아 지원과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했나요?
- 문의가 필요할 때 129나 관할 보건소 연락처를 메모해 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FAQ)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받을 수 없나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가구와 일정 소득기준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본인 가구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복지로나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단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제분유 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조제분유 지원은 기본적으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산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곤란한 경우 등 별도 요건과 증빙이 필요하며, 모유수유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저귀 지원이 중심이 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나요?
아니요,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적립된 바우처는 사업에 등록된 판매처에서 기저귀·조제분유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 신고나 다른 영유아 지원과 함께 접수하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 또는 신청 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후에야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원 결정 전후로 미리 카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요약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가구와 소득기준 이하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바우처 제도입니다. 기저귀 구입비를 기본으로 지원하고, 산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 조제분유 구입비까지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복지로·정부24·보건소·아이사랑에서 가능하며, 소득기준과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복지로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할 보건소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아수당·첫만남이용권 등 다른 영유아 지원과 함께 살펴보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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