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은 국세청이 일·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두 가지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두 장려금은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미만·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고,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두 제도 모두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정확한 본인 신청 자격과 모의 산정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의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 또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장려금의 정의와 차이, 신청 자격과 지급액 비교, 동시 수령 가능 여부와 신청 절차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사업·종교인 가구에 지급되는 환급형 세액공제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같은 취지에서 자녀양육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운영되며, 18세 미만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액이 결정됩니다.
두 제도는 국세청이 함께 운영하지만 산정 기준과 대상이 일부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와 총소득에 비례합니다. 정기 신청 한 번으로 두 제도 모두 동시 신청할 수 있어 자격 요건만 맞으면 합산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비교
두 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일부 겹치지만 핵심 차이는 자녀장려금에 부양자녀 요건이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공통 조건
대한민국 거주자이며, 부부합산 총소득과 가구원 재산이 일정 기준 이내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이 기본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도 비슷한 재산 요건을 적용하지만 가구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만의 추가 요건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2026년 신청 시 만 기준)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없는 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니며, 근로장려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되어 산정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 구분이 없고 자녀 수가 핵심 변수입니다.
지급액 산정 구조
두 제도의 산정 방식이 달라 같은 가구라도 받는 금액 구조가 다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면 자녀 수 × 100만원, 2,100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이면 자녀 수 × [100만원 − (총소득 − 2,100만원) × 50/4,900]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이 안내됩니다. 정확한 본인 산정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두 장려금 한눈에 비교
아래 표는 두 장려금의 주요 항목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매년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가구 | 18세 미만 부양 자녀 보유 가구 |
| 소득 기준 |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 | 부부합산 7천만원 미만 |
| 재산 기준 | 2억 4천만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단독 165 / 홑 285 / 맞 330만원 | 자녀 1명당 50~100만원 |
| 동시 수령 | 자녀장려금과 함께 수령 가능 | 근로장려금과 함께 수령 가능 |

신청 시기와 방법
두 장려금은 같은 시기·같은 화면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간단합니다.
정기 신청(5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다음 해 8월 말 일괄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일정 기간까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3월·9월)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이용할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정기 신청에서만 처리됩니다.
신청 채널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및 손택스 앱, ARS(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점검하면 본인의 자격과 신청 절차를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자녀장려금 기준(7천만원) 미만인가요?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가요?
-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어 자녀장려금 대상이 되나요?
-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이 올바르게 산정되어 있나요?
-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예상 산정액을 확인했나요?
- 정기 신청 마감일(5월 31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셨나요?
-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가 준비되어 있나요?
- 안내문 미수령 시 1566-3636에 문의해 자격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FA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제도는 별개로 운영되므로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화면에서 함께 신청하면 국세청이 자격을 각각 심사해 합산 산정액을 지급합니다.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산정액이 늘어나지만, 1명이어도 50~100만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도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소득·재산·자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로도 산정될 수 있어 두 장려금 합산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31일)을 놓친 경우라도 일정 기간 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정확한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은 국세청 홈택스 공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환급형 세액공제 성격이므로 별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복지 제도의 소득 인정 산정 시 일부 포함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 사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요약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운영 목적과 산정 구조가 다른 두 개의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지만,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어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크게 보완해줍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핵심 요건이며,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정기 신청 한 번으로 두 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정확한 본인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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