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 받는 금액의 20%를 감액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구(2인 모두 수급 시)는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1인당 27만 9,760원)을 받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부부가구 395만 2천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만 65세 이상이라면 각자 따로 신청하기보다 한 번에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효율적입니다. 국회에는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적용 금액과 자격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의 구조, 단독·부부 수령액 비교, 선정기준액과 신청 절차, 향후 제도 변화 가능성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기초연금 제도 개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만 65세 이상이면서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매년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단독가구·부부가구 여부와 본인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인 경우에는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단독가구 두 명을 합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됩니다.

부부 감액 20% 구조
부부 감액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감액률
현행 부부 감액률은 각자 지급액의 20%입니다. 따라서 부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라면 각자 단독가구 기준 금액의 80%를 받게 되며, 이를 합산한 금액이 부부가구 월 수령액이 됩니다.
2026년 수령액 예시
2026년 안내된 수령액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
- 부부가구 1인당: 월 최대 27만 9,760원(34만 9,700원의 80%)
- 부부가구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
감액 적용 사유
같은 부부가구가 두 사람의 단독가구 합계(약 69만원 수준)보다 약 13만원 정도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할 때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를 일부 반영한 제도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부 감액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기준액과 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 요건과 함께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2026년 안내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원 이하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 등 소득과 부동산·금융자산 등 재산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거주 주택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 일정 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 함께 수급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쪽만 65세 이상인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만 단독 수급자가 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일반적으로 안내되는 2026년 기초연금 정보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비고 |
|---|---|---|
| 단독가구 최대 수령액 | 월 34만 9,700원 | 기준연금액 기준 |
| 부부가구 1인당 | 월 27만 9,760원 | 단독 금액의 80% |
| 부부가구 합산 | 월 55만 9,520원 | 20% 감액 적용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만 2천원 이하 | 합산 기준 |

신청 방법과 시기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시점에 맞춰 신청할 수 있고,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가능하면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채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을 받을 수 있어 본인이 편한 채널을 선택하면 됩니다.
부부 동시 신청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라면 각자 따로 신청하기보다 한 번에 함께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같은 가구의 소득·재산 자료가 동시에 처리되어 결정 일정이 일치합니다.
향후 부부 감액 제도 변화 가능성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노인 가구의 실질 수령액을 낮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으며, 국회에는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발의된 법안의 방향
일부 발의 법안에서는 부부 감액률을 2026년 10%, 2027년 5%로 낮춘 뒤 2028년에 완전 폐지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입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논의 단계의 법안이므로 현행 제도(20% 감액)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심을 두면 좋은 이유
실제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부부 수급자의 월 수령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관련 보도를 한 번씩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가구의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울 때도 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현재 적용 기준
현재는 부부 감액 20% 제도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본인 가구가 부부 수급 대상이라면 이 기준을 전제로 한 수령액을 기준으로 노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점검하면 신청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인(또는 배우자)이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나요?
- 가구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원 또는 부부 395만 2천원 이하인가요?
-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함께 신청할 계획인가요?
- 주민센터·복지로·국민연금공단 중 편한 신청 채널을 정했나요?
- 가구 자산과 소득 자료(연금·예금·부동산 등)를 정리해 두었나요?
- 본인부담 의료비·노후 생활비 계획에 기초연금 수령액을 반영했나요?
- 향후 부부 감액 제도 변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나요?
- 의문이 있을 때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FA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 수급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므로 본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산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감액은 왜 적용되나요?
부부 감액은 부부가 함께 생활할 때 발생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일부 반영해 기초연금 재정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노인 가구의 실질 수령액을 낮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감액률 축소·폐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65세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상인 사람만 단독 수급자가 됩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니므로 부부 감액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 산정에는 함께 반영될 수 있어 주민센터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가능하면 65세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에는 세금이 부과되나요?
기초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로 일반적으로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복지 제도의 소득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본인 다른 급여 상황은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요약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34만 9,700원, 부부가구 합산 월 55만 9,520원이 최대 수령액 기준이며, 부부 감액 2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천원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주민센터·복지로·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률 축소·폐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어 향후 제도 변화 가능성을 주시할 가치도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수령액과 자격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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