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저축계좌 II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매칭 적금형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첫해 월 10만원, 둘째 해 월 20만원, 셋째 해 월 30만원의 매칭금을 함께 적립해 줍니다. 3년 만기 시 본인 적립금 360만원 + 정부 매칭 720만원 = 총 약 1,08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3년간 근로·사업 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하며,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2026년에는 2차(7/1~7/27), 3차(10/1~10/26) 등 정해진 모집 일정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II란?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희망저축계좌 II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근로 가구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적금형 정부 매칭 사업입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본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정부가 매칭금을 더해주는 구조여서, 일종의 "근로 유인형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차상위계층(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3년 적립, 정부 매칭금입니다. 같은 자산형성 시리즈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 희망저축계좌 I과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어 본인 가구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 차상위 + 근로소득
희망저축계좌 II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소득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가 주된 대상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일반적으로 희망저축계좌 I 대상입니다.
근로·사업 소득 요건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수급만 받는 비근로 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일하는 차상위 가구"가 핵심 표어입니다.
본인 적립 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1만원 단위)를 본인 명의 적금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정부 매칭은 첫 10만원에 한해 적용되므로 매월 최소 10만원은 적립해야 합니다.
유지·이수 요건
3년 동안 근로·사업 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하며,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만기 시 매칭금을 정상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구조 — 1,080만원 만기 적립
| 구분 | 본인 적립 | 정부 매칭(월) | 연간 정부 매칭 |
|---|---|---|---|
| 1년차 | 매월 10만원 | 10만원 | 120만원 |
| 2년차 | 매월 10만원 | 20만원 | 240만원 |
| 3년차 | 매월 10만원 | 30만원 | 360만원 |
| 3년 합계 | 360만원 | — | 720만원 |
만기 수령 시 본인 적립금 360만원 + 정부 매칭 720만원 = 총 약 1,080만원과 적금 이자가 함께 지급됩니다(2025년 이후 가입자 기준). 가입 연도와 정책 변경에 따라 매칭 단가가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 2026년 일정 기준
희망저축계좌 II는 1년에 여러 차례 모집하며, 정해진 모집 기간을 놓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2026년에는 2차(7/1~7/27), 3차(10/1~10/26) 등이 운영됩니다.
- 자격 사전 확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자산e룸터(hope.welfareinfo.or.kr)에서 본인 가구가 자격에 해당하는지 사전 진단합니다.
- 모집 일정 확인: 매 회차 모집 기간을 보건복지부 또는 자산e룸터에서 확인합니다. 모집 외 시기에는 신규 가입이 불가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사업 활동 증빙(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소득 증빙),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 신청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처음 신청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누락 위험이 적습니다.
- 자격 심사·약정 체결: 자격이 확정되면 본인이 적립 계좌를 개설하고 약정을 체결합니다. 적립 시작 시점이 안내됩니다.
- 매월 자동이체 적립: 본인 명의 계좌에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자동이체로 적립합니다. 미입금·체납 시 매칭이 중단·감액될 수 있습니다.
- 자립역량교육 이수·자금 계획서 제출: 3년 동안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만기 전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만기 수령: 3년 만기 도래 시 본인 적립금과 정부 매칭금, 이자가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3년 도중 근로 활동이 중단되거나 적립금이 누락되면 그 회차의 매칭이 정지·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자격이 재평가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나요?
-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나요?
-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 2026년 회차 모집 일정을 확인했나요?
- 본인 명의의 자동이체 가능 계좌가 준비되어 있나요?
-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꾸준히 적립할 수 있는지 본인 가계를 점검했나요?
- 3년 근로 유지·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자금 계획서 제출 의무를 인지하고 있나요?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모집 기간을 놓치는 경우
희망저축계좌 II는 상시 가입이 아니라 회차별 모집입니다. 일정을 놓치면 다음 회차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자산e룸터에서 모집 공고를 미리 확인하세요.
매월 적립을 누락하는 경우
본인 적립이 누락된 달은 매칭금도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됩니다. 자동이체 등록으로 누락을 방지하세요.
근로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3년 동안 근로·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조건입니다. 사정상 중단된다면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가능한 구제 방법을 확인하세요.
자립역량교육을 빠뜨리는 경우
3년 동안 10시간 이상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만기 매칭금을 정상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이수 시 매칭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I·청년내일저축계좌와 혼동하는 경우
희망저축계좌 I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만 15~39세), 희망저축계좌 II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차상위 가구가 대상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매월 꼭 10만원만 넣어야 하나요?
아니요. 매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매칭은 첫 10만원에 한정되므로 추가 적립금은 본인 적금에만 쌓입니다.
3년이 안 됐는데 해지하면 매칭금을 받을 수 있나요?
중도 해지하면 본인 적립금과 이자는 돌려받지만, 정부 매칭금은 일반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취업·이사·사망 등)의 경우 일부 매칭이 인정될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희망저축계좌 I이나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 가입할 수 있나요?
같은 사람이 자산형성 사업에 중복 가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한됩니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하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소득이 만기 전에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구 소득이 상승해 자격 기준을 벗어나면 자격이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취지상 일정 범위 내에서는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니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만기 후 받는 돈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만기 시점에 자금 사용 계획서에 따라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취지에 맞게 주거·교육·창업·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무리 요약
희망저축계좌 II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나 차상위계층 중 근로 가구가 3년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칭금을 지원하는 적금형 제도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이 매월 10만원 이상 적립하면 정부가 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을 매칭해 만기에 약 1,080만원이 적립됩니다. 둘째, 3년간 근로·사업 활동 유지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 사용 계획서가 만기 매칭 수령의 조건입니다. 셋째, 회차 모집(2026년 2차 7월·3차 10월 등)에 맞춰 신청해야 하므로 일정 확인이 필수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자산e룸터(hope.welfareinfo.or.kr)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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